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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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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정부 후속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24-01-30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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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합의 불발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까지 확대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법의 2년 유예를 주장해왔던 해당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의 확대 적용으로 경남은 5만개 가까운 사업체가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남의 전체 사업체 39만7699개 가운데 5인 이상 사업체는 4만9992개다. 이들 5만개 가까운 사업체 대부분은 종업원 10명 내외의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로, 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준비가 쉽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선, 안전관리자 인력 충원 비용을 영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비용이 고스란히 기업부담으로 다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어, 실력 있는 안전관리자를 충원하고 싶어도 이미 법 적용을 받아온 5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다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중소기업은 법률적 지원 등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것도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 속출은 과장된 엄살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영세 사업장 등은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증가와 안전관리자 채용, 법률적 지원 등에서 고민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안전관리자 충원 비용 일부 지원과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 법률서비스 지원 등 정부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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