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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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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불법선거”… 경남 총선 관련 고소·고발 난무

  • 기사입력 : 2024-03-13 2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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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도당, 김태호 후보 고발
    “개소식서 허위사실 유포” 주장

    허성무 선대위·국힘 도당 맞고발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에서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후보 또는 정당 간 비방으로 진흙탕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우려된다.

    ◇“30㎞ 병원 24시간 응급실 허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8일 국민의힘 김태호 양산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김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소식 연설 도중 본인이 출마한 웅상지역에 유일한 응급실을 갖춘 대형병원인 웅상중앙병원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시장님과 보건 당국자,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30㎞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중략)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김 예비후보가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2000여명이 모인 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양산시의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30㎞ 이내 모든 병원을 응급실로 활용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로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이는 통상 국회의원의 업무범위가 아닌 양산시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담당 사안이어서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지난 6일 김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발언한 내용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김 예비후보는 올해 삭감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명절수당을 언급하며 “시장하고 통화를 했다… (중략)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양산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어서 발언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김 예비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양산시장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동연 양산시장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태호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책적인 사안이라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양산갑 윤영석 후보가 물금역 KTX 시설개량 사업을 홍보하면서 ‘윤영석이 해냈습니다’ 문구를 사용하자,‘치적 가로채기’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태호 국민의힘 양산을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도당/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태호 국민의힘 양산을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도당/
    1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 도당/
    1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 도당/

    ◇본회의장서 ‘불법 선거운동’=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11일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시정질문 발언과 관련, 불법 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성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창원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질문요지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함에 따라 의장이 제지했음에도 영상 자료화면과 마이크를 이용해 장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속한 정당 시의원, 시 공무원이 전임 시장에게 고발당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의로 후보자를 특정,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성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허 전 시장이 사사건건 밥 먹듯 고발하는 S-BRT에 대해 질문하겠다”면서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포함을 본인이 했다고 하고, BRT는 홍남표 시장이 다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허언증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순규 부의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 마이크를 꺼달라”고 만류했지만 발언을 이어갔다.

    허 예비후보 캠프는 “피고발인은 시정질문 내내 전임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공개했는데, 캠프 이름으로 게시된 게시물을 전임 시장이 직접 게시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의원 고유 권한인 시정질문으로 시민들을 대신해 질문한 것이다”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허 전 시장의 거짓선동을 젊은 패기로 사명감 있게 말한 것이어서 떳떳하다. 대처 방법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1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허성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S-BRT 중단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동영상·5분 발언을 통해 중단·보류 지시를 밝힌 민주당 시의원도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 사업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도,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 중단을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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