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기고] 부마민주항쟁의 진실- 한양수(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 기사입력 : 2024-01-30 19:34:56
  •   

  •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재의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시위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10월 16일에 부산대 학생들이 “유신철폐”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 날인 17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일과 19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4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항쟁, 부마민주항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리라 본다.

    부마민주항쟁에서 외친 구호는 “유신철폐”, “독재타도”였다.

    왜, 유신철폐를 외쳤는가? 1972년 12월 27일 시행된 유신헌법은 제4공화국 헌법 제3장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을 만들어 그 의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했으며, 헌법 제39조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조항과 제40조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입법권도 독점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종신대통령의 길을 열어 놓은 악법이기 때문이었다.

    왜 독재타도를 외쳤는가? 유신헌법이라는 제4공화국 헌법 제53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을 신설하였다. 이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상 대통령 1인 독재화를 인정하는 조항이었다. 이러한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에 선포한 1호부터 1975년 5월 13일 15시 선포한 9호까지로 이어졌으며, 특히 9호의 금지하는 행위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행위”,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하는 행위”, “학생들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그리고 미수, 예비음모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악법이었다.

    이러한 악법을 보고 부산과 마산 학생, 시민의 항쟁인 부마민주항쟁은 대통령의 종신집권과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고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정부 민주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3·15의거와 4·19혁명은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부정투표로 인한 국민의 분노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였으나, 부마민주항쟁은 대통령의 종신집권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유린한 유신독재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한 부산, 마산의 학생과 시민이 일으킨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정부 민주화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단순히 당시 지식인이나 학생들의 참여를 넘어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힘을 모은 거대한 사건이었다. 이런 부마민주항쟁은 건강한 학생과 시민의 애국 충정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정부 민주화운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양수(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