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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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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비례대표제’ 당론부터 조속히 확정해야

  • 기사입력 : 2024-01-29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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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이 불과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과 같이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정하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연동형과 권역별 병립형을 놓고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 룰을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바꾸면서 선거를 불과 39일 남겨두고 확정했다. 이번에도 비례대표제 방식을 두고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다. 22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최근 제3지대 출현으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비례대표제 방식이 표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차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분명하게 밝혔으나 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4년 전 총선에서 거대 정당은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켰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제 방식을 반드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제도 확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선거 룰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불신만 커질 것이다. 비례대표제 개선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볼모로 잡힌 꼴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아래 최대한 빨리 비례대표에 대한 당론부터 확정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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