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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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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은법’ 개정 데드라인 얼마 남지 않았다

  • 기사입력 : 2024-01-28 19: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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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폴란드와 맺은 30조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시한이 종료된다. 이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이 어렵게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 지난해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이 K2전차, K9자주포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한도가 거의 소진돼 폴란드에 무기대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정책금융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6개월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달빛 철도’ 건설 특별법과 같은 표밭의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는 의기투합하면서도 국익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 방치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폴란드와 무기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의 사업장은 모두 경남에 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5일 “경남에서 생산하는 방산품의 잇단 수주와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수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폴란드 무기수출 2차 계약이 수은법 개정안 늦장 처리로 무산되면 K-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과 중동의 방산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는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수은의 건전경영을 해치는 일”이라며 수은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방산은 일반적인 수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수출국이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한다.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가 될 무기 수출이 입법 무산으로 백지화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4월 총선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월 1일 본회의가 수은법 개정안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 30조 규모 수출계약이 물거품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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