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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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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 이전 안 된다

  • 기사입력 : 2024-01-25 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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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원)의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경남도의회와 시군의장단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도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입주기관인 이 연구소는 방위산업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2021년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30명을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이번에 획득연구부를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연구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기존 핵심인력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경남을 K-방산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이전 대상 인원은 49명으로 연구소 정원 340명의 14%에 달한다. 해당 부서는 기반전력과 지휘정찰, 유도화력 등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는 획득연구부로 국기원의 핵심부서라고 한다. 국기원은 업무특성상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연구개발 네트워크와의 협업이 절실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남에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소 핵심 연구 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기원 핵심부서 이전은 혁신도시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이전이라는 것도 문제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부서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기원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망각한 ‘국기원 부서 이전’을 용인하면 다른 공공기관에 나쁜 선례가 돼 혁신도시 붕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국기원 부서 이전 논의를 즉각 철회하도록 하고, 혁신도시법의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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