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당선자 행세 800만원 편취 40대 구속
- 기사입력 : 2006-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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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모 지역농협 조합장 당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49·창원시 남양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서상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업주 A(여)씨에게 자신이 고성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장에 당선돼 곧 취임한다고 속인 후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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