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1심 선고 직후 밝힌 심경은?
- 기사입력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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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2개월여간의 길었던 1심 재판을 마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직접적으로 후보를 매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의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홍 시장의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 한편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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