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4일 (토)
전체메뉴

경찰관 상대로 성폭행 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 기사입력 : 2024-04-24 17:03:30
  •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창원의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경찰관인 B씨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뿌리치고 밀치는 등 저항을 했음에도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경찰관이던 B씨는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로 인한 성관계로 드러났으며,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범행은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성이 상당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확정된 후 판결금을 모두 지급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