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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전교차로 통행법 알면 사고 피할 수 있다- 박봉기(남해경찰서 남면 파출소장·경감)

  • 기사입력 : 2024-04-21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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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올해 ‘국민 편의 위주 교통정책’을 펴고 있다. 10만명 정도 거주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교차로가 120여개 정도 설치되는데 이곳의 교통을 통제·제어하기 위해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그러나 교통신호기는 교통량이 많은 곳은 효율적이지만 외곽지역이나 교통량이 적은 곳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역으로 느낄 수 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신호등이 없는 점멸식 교차로를 두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거나 야간이나 교통량이 적을 때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잦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서행으로 안전한 운전이 되도록 교차로를 설계하는 것이 최근 흐름이다. 지자체는 ‘+형’ 교차로를 없애고 회전식 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회전식 교차로로 바뀐 후 교통사고는 24.7% 감소했고 사망자 감소 효과는 76%, 사상자 감소 효과는 33.1%로 각각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설치로 평균 통행시간도 21% 단축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뀌었다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통법규의 준수와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통행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순위는 무조건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이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야 하며, 회전 차량이 없을 경우 서행하며 진입하면 된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입해야 하며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야 한다. 교차로를 빠져나올 때는 원하는 출입로 지점으로 빠져나오기 전 차로를 지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방향지시등을 끄고 진행하면 된다. 이는 방향지시등을 통하여 뒤따르는 차량이나 좌, 우측의 차량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과 진입과 출입의 시기와 방향을 알리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을 위해 차량의 운행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처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서행’이라는 표지를 보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면서 회전교차로 내, 전후·좌우를 살피고 진행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사고당사자로서의 부담도 벗어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20년 이상을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보행자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봉기(남해경찰서 남면 파출소장·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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