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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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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장애인보호구역 제도 개선해야

  • 기사입력 : 2024-04-07 1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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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주변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어 2022년 4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됐다. 그런데 경남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은 4곳밖에 없다고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이 282곳인 것을 감안하면 1.3%만 지정된 셈이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개념이다.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지정된 곳이 많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같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이 적은 이유는 장애인복지설에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한 후 지정하는 방식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82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 창원에서 현재까지 장애인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는 것은 복지시설에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 1만9954곳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641곳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 3194곳, 장애인보호구역은 119곳에 불과하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중된 결과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실현시키고, 사고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보호구역 신청 공문을 복지시설에 보냈는데도 신청이 없다”는 말은 변명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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