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1일 (수)
전체메뉴

[사설] ‘창원특례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 기사입력 : 2024-04-04 19:56:32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창원을 비롯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창원특례시도 특례사무 신규 발굴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발굴했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또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회의에도 참석해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와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 등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쏟고 있다.

    창원특례시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특례가 많이 포함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절차를 빨리 밟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천우주항공청법’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인 지난 1월 겨우 통과했으며, 부칙으로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5월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 이번 특별법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라 정부에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주택법까지 개정해야 하므로 산 넘어 산이다.

    총선 등 정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특례시는 우선 ‘비수도권 특례시 지위 유지’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특례시 특별법’에 ‘인구 80만 이상 대도시 지역 및 수도권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의 힘 경남도당이 창원특례시 발전특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본다. “특례시가 됐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푸념이 이번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창원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