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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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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엄단해야

  • 기사입력 : 2024-04-03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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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경남에는 지난해 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최근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고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폭행 유형도 출동한 경찰에게 어깨를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다양하지만 공무집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같이 우리나라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022년 9569건, 지난해 8월 말 현재 6190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각 연도마다 9000여 건으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만연해 있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이 자행되는 것은 너무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도 있다. 이번 선고에도 벌금형이 두 건이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진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뺨을 때린 혐의다. 이들이 받은 각 400만원의 벌금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공무집행자를 폭행해도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오산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일선 경찰에서 공권력 행사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가벼운 처벌 탓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무집행에 제재되는 다양한 걸림돌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공권력은 종이 호랑이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공권력 집행의 과감함과 선고 역시 수년 또는 종신형에 처해지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권력을 방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마치 공권력에 폭행을 사용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인 양 미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경찰관 폭행이 자신의 화풀이 수단이 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닌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이에 대한 도전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빼앗는 것이다. 당연히 엄격히 다스려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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