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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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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법 잇따라

강기윤 “인구 집중 없는 지역 전면해제”
최형두 “시군구에 그린벨트 해제 특례”

  • 기사입력 : 2024-03-07 2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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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큰 창원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7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인구 집중 요인이 감소해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면 해제 수준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해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전면 해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창원특례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대정부질문서 창원지역 개발제한구역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도 관련 법안 작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최 의원 법안은 시·군·구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적정한 도시 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할 만큼 거대하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의 88%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1~2등급지”라며 “부지 활용이 가로막혀 도시공간은 단절되고, 공장부지나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여기에 재산권 억류는 힘없는 시민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주요 대상지로 창원지역을 생각하고 지자체와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안 끼쳐드리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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