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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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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산파크골프장을 시민에게 돌려줘라- 정태준(창원향토학교 교장)

  • 기사입력 : 2024-01-25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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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크골프(park golf)란 1983년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작은 마을의 공원 내 작은 공간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골프 형식의 운동을 하여 ‘파크골프’라고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진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소규모의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러한 파크골프가 2020년부터 갑자기 동호회원들이 급증하였고 그 당시 창원시에서도 800여명의 동호회원들이 운동을 즐겼는데 현재는 그 당시의 10배인 8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창원시는 2018년 대산면 북부리 일원에 18홀 규모로 잔디구장을 조성하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 시민에게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1인당 6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협약내용 위반으로 2023년 9월 중순에 협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협회에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허가도 없이 그 주변에 54홀 규모의 구장을 무단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23년 6~9월까지 잠정 폐쇄되었다. 9월 중 순경 점용허가를 받고 운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국가 하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만이 운영할 권리가 있는데도 권리가 없는 협회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새롭게 시설을 재정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회원들만이 아닌 전 시민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협회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 방해도 하고 불법게시대도 설치하는 등 저항을 하므로 이에 막혀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창원시파크골프협회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첫째, 창원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회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 하루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전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관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창원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함이 창원시의회 의원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방관하면 이는 의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창원시파크골프협회는 모든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창원시의 행정에 적극 동참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협회 회원만이 아닌 전 시민이 같이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창원시와 협회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씩 양보해 골프장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태준(창원향토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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