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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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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

  • 기사입력 : 2024-01-15 0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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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은 오는 2월 말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 등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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