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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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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일석삼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창훈(경남농협 경영부본부장)

  • 기사입력 : 2023-12-10 1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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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급여 생활자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기도 한다. 각종 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고, 그동안 내가 낸 세금 중에 얼마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연말의 한 풍경이다.

    좋은 뜻으로 내가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심지어 더 많이 돌려받는 절세 방법이 과연 가능할까? 올해부터 실시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가능하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다.

    또한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과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니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복리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한 기부로 지역을 돕고, 지역에서 정성껏 준비한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와 친구들 그리고 고향의 산과 들.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은 수많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누군가는 학업을 위해, 또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떠나온 고향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잊혀져 가는 고향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입 당시 865억원에 불과했던 기부금액은 2022년에는 8조8000억원으로 100배 넘게 증가했고 누적 금액은 약 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소중하게 모인 기부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것이며, 지역에서 생산한 답례품의 제공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및 기금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과 공방 등지에서 제작한 물품은 물론, 숙박권 등 지역 방문을 이끄는 답례품까지 약 1만여 종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문화·예술·보건 증진, 취약계층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 발굴도 한창이어서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기부자에게도 애향심과 뿌듯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온정이 필요한 12월,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많이 움츠러든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고향사랑 기부가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이창훈(경남농협 경영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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