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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계약 전 필수사항 확인으로- 김지희(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장)

  • 기사입력 : 2023-06-18 1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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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지난 수년간 무리한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인 후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선량한 세입자들이 큰 고통에 빠지게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과 전세대출 완화, 부동산 불패 심리로 인한 투기수요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깡통전세’ 등의 심각성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의 불확실성 압력에 의한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 되면서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의도된 사기 외에도 계약된 전세보증금 대비 전세시세가 낮은 역전세 및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도 높은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가량인 102만호 이상, 깡통전세는 16만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깡통전세의 경우 72.9%, 역전세는 59.1%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40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사고 피해금액은 72억 4000만원(31건)이고, 경상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금액은 6억 9500만원(9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개발한 ‘안심전세 앱 2.0’은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정보 등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총 1252만채의 매매가와 전세가, 준공 1개월 전후의 신축 연립·다세대 시세 정보를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테크(rtech.or.kr)’ 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방지 체크리스트도 다운로드 받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가 86만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증금 미반환 여파가 경상남도의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상남도의 최근 1년간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 평균이 각각 80.3%, 83.5%로 80%를 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전세가율은 75.9%, 연립 다세대는 78.8%로 각각 전국 평균인 66.1%, 75.9%를 상회하고 있다.

    향후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앱 2.0’ 및 ‘부동산테크’ 등의 자료를 통해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김지희(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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