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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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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진정원 신임 단장 선임

공개채용 후 보도자료 통해 밝혀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역임
박완수 지사 측근·내정설 파다

  • 기사입력 : 2023-05-01 0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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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FC 신임 단장에 진정원(59·사진)씨가 선임됐다. 경남FC는 공개채용을 통해 진 단장을 공정하게 선임했다고 밝히지만, 박완수 도지사의 측근을 위한 ‘단장’직 신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단장제 전환= 경남FC의 대주주인 경남도는 지난 1월 ‘경남FC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혁신안 브리핑’을 통해 사무국을 단장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남도는 도 파견사무관 행정 역량만으로 정상적 구단 운영의 한계가 있다며, 혁신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영입해 구단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FC는 지난 3월 제87차 임시이사회에서 단장제 도입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사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승인·의결했다. 이후 경남FC는 지난 4월 17일 단장 공개 채용 공고를 낸 후 24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자는 10여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은 28일 진행했으며, 경남F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원 신임 단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내정설 파다·과제는= 경남FC 단장 공채 서류 접수 마감 전부터 ‘진 단장 내정설’이 흘러나왔다. 경남FC 관계자는 이 같은 설에 대해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변함 없었다. 경남도가 주장한 혁신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에 진 단장이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진 단장은 MBC경남 볼링 해설위원과 2010~2012년 창원시체육회 사무국장, 박 지사 국회의원 시절 5급 비서관을 역임했지만, 축구와는 인연이 없다.

    진 단장은 지난해 경남도 대외협력특보(지방별정직 5급 상당)에 임용됐지만 결격사유로 채용이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내년 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채용이 제한된다. 경남FC 단장 채용 공고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FC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서 단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진 단장은 2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단장제 신설’이 박 지사 측근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깔끔히 씻어내기 위해 진 단장은 홍보마케팅팀· 전력강화팀 담당 단장으로서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

    경남FC의 올해 목표인 K리그1 승격을 위해 ‘관중 동원’ 등 흥행, ‘구단 운영 재정 자립화’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제 단장의 시간이 왔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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