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사천 ‘16필지 경계민원’ 30년 만에 해결

용현면 송지마을 지적불부합지역
토지소유자 11명 협의 번번이 실패
시, 국토부에 지적재조사 사업 신청

  • 기사입력 : 2020-07-06 21:41:26
  •   
  • 지난 30년 간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어오던 사천시 용현면 송지마을 인근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 민원이 마침내 해결됐다.

    사천시는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난 30년간 집단민원이 일었던 용현면 송지리 송지마을회관 인근 지적 불부합지 민원인들과 협의를 진행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고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두 11명의 토지소유주가 16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지난 1990년대 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밝혀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번번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은 본인 소유 토지경계를 확정하지 못해 건축과 매매 등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시는 올해 초부터 해당 지역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신청해 지적 재조사 기간을 통상의 2년에서 1년 6개월 단축된 6개월로 단축하고 최근 소유주들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천시 지적경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천시 지적경계위원회 회의 장면

    이번에 경계가 확정이 완료된 16필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것은 275㎡, 가장 적은 것은 9.9㎡다.

    송도근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단기간에 지적불부합 집단민원을 해소했다”며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역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사천에서 만든 것인 만큼 그간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허충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