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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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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명 국가직 전환

1973년 국가-지방 구분 47년 만에 일원화
인력·시설·장비 등 지역 격차 해소 기대
관할지역 구분 초월한 현장 대응도 확대

  • 기사입력 : 2020-03-31 2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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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경남 3490명 등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또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도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한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전국 소방관 5만2천여명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연합뉴스/
    전국 소방관 5만2천여명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소속 소방관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족 소방인력의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관 운영 현황은 공개한다. 소방청장이 신규 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 소속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인사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또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치료·치유센터 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점검관도 단계적으로 증가 배치한다.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31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는 357억원(창원 소방 78억 포함)이 지원됐다. 재원은 담배 소비세 총액의 20%였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려 확보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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