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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프리즘' 2호 속 경남 현안] (9)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과 과제

경남도와 창원시간 상생협의체 구성 필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고려해 조세체계 개편해야

  • 기사입력 : 2019-10-23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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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을 받는데 성공하고 도내 타 시·군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려면 경남도와 창원시 간 논의 채널이 될 협의체가 필요하며,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대도시 특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짚으면서 특례시 지정으로 자치권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도내 다른 지자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특례시와 광역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프리즘은 특히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도청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근 지자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대도시에 대한 특례 부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도내 지자체의 차등분권, 지역균형발전 조화를 위한 제도 추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례시가 도로부터 인위적 분리가 아닌 광역 내 신설되는 행정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도와 특례시의 협의체계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경남도와 창원시가 특례시 추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특례시와 도내 17개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의회를 포함한 경남도-창원특례시 추진 상생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특례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세의 시세 전환보다는 국가로 귀속되는 각종 부담금 등 세외수입, 교부세의 증액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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