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7-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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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9일자 7면 <창원 이동노동자 쉼터> 기사 중 ‘(대리운전기사 노조) 조합원 60여명이 1만원씩 내는 회비로 사무실 임대료 35만원을 낸다’는 내용이 창원시가 쉼터 임대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대리운전기사 노조 사무실 임대료’로 바로잡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