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전환 절실하다. 진주관내에서는 2013년도에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여 면허정지 1,714건, 면허취소 1,261건 총 2,975건 단속하였으며 2012년도 2,725건에 비하여 9.17% 단속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도 12월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2012년도 222건 2013년도 186건으로 16.22% 감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이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 한 부분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뒤 늦게 후회하는 운전자들의 하소연을 들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운전자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꼭 면허증이 필요한 운전자등 그런 운전자들의 음주단속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며 두 번째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아서 세 번째가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설마 단속될까 네 번째는 한 두잔 밖에 마시지 않았으니까 이정도면 불어도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면허정지100일 6월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0.1%~0.2%는 면허취소 징역6월~1년 벌금300만원~500만원이다, 0.2이상 징역 1~3년 벌금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3회나 음주측정거부는 징역 1년~3년 벌금500만원~1,000만원이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연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강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