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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선택’ 권리인가 의무인가?

  • 기사입력 : 2009-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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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TV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6년 동안 국적 상실 및 국적 회복을 되풀이하며 ‘국적 세탁’을 하다 처벌받은 30대 남성의 뉴스를 보면서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기가수 유승준씨가 생각났다. 가끔씩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의 수는 12만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이 중에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병역문제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병역 의무와 연결된 국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고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중 국적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적 때문에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의 국적체계를 개편하여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일부 계층에 대한 의무면탈의 도구가 되어, 일반 국민들의 비난과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국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국적을 가진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달콤한 권리만 향유하고 부담스러운 의무를 회피하려는 일부 계층의 그릇된 행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 주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국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마산출입국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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