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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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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헌재 전원재판부서 위헌 심리 진행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헌법소원
중기중앙회 “본안심리는 처음”

  • 기사입력 : 2024-04-18 08: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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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놓고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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