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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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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저성장·고령화·기술 발전 대응 세금 전략 필요”

경남경총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연
기업 조세 문제·대응책 등 소개

  • 기사입력 : 2024-04-17 2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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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기술·경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알아야 할 조세 문제와 대응책을 망라한 강연이 17일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 이하 경남경총) 조찬세미나에서 진행됐다.

    17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총 주최로 열린 제320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경영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관련된 조세 문제와 기업 대응책을 소개했다.

    17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 제320회 조찬세미나가 열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영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17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 제320회 조찬세미나가 열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경영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김 청장은 저성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무 쟁점으로 기업 간 구조조정, 기업 간 자금 대여, 대손금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법인 합병 때 기업 주식 평가액을 부당하게 책정한 경우와 기업 대여금 추징 사례, 대손처리 추징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조세 문제로 가업승계 위주의 세제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재산가액의 최대 6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증여주식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60억원 초과분은 2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증여 후 주식 가치 증가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청장은 이들 제도를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할 것을 추천했고, 국세청의 가업승계 컨설팅 전담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청장은 편법으로 부를 물려주거나 해외재산 도피 등의 탈세 사례를 종류별로 소개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 공유 경제 플랫폼을 활용, 오픈마켓 활용 등 IT 기술 발달과 새로운 거래형태와 관련한 세무 쟁점도 소개됐다. 국세청은 신종 거래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어려운 세금 문제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세청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세미나에는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김정훈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오재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박선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조철현 경남사회서비스원장, 정영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이년호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 이삼연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장, 오양환 경남ICT협회장, 하혜미 경남여성경영인협회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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