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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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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경남 ‘음주운전’ 1965건… 토요일 밤 10~12시 ‘최다’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개정안 시행 등 안전규제 대폭 강화

  • 기사입력 : 2024-04-15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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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 도내에서 총 196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 향후 시행과 관련해 관심이 쏠린다.

    ◇음주운전 토요일 오후 10~12시 최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동안 도내에서 총 196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처분 결과별로, 면허 취소가 1274건, 면허 정지가 691건이었다.

    적발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3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 332건, 금요일 313건 등 순이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512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372건 등 순이었다.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인한 단속은 269건(면허 취소 213건, 면허 정지 56건)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 지역을 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도입=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올해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가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등이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이 시행된다.

    이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밖에도 8월 14일부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 사기죄(상습, 미수범 포함)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9월 20일부터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가 시행돼 기존 행정처벌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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