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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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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2명 경찰 고발

  • 기사입력 : 2024-04-09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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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때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위반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6일에는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B씨가 투표지를 1매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니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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