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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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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전지 김해갑 민주당-국민의힘 사법공방

민주당 “박성호 후보 선거법 위반”…국민의힘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 기사입력 : 2024-04-06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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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김해갑 선거구가 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김해갑 박성호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2023년 11월 17일 김해시 삼계동 한 경로당 개소식에 참여해 이 자리에서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과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성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반박자료를 내고 “박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는 “해당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당일 사회자가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께서 냉장고 1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 후보는 사회자의 발언이 끝난 후 행사장에서 "사회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며 “이에 사회자는 ‘시나리오대로 읽었다’며 실수한 점에 대해 박 후보에게 사과했고, 시나리오 작성자도 박 후보에게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이같이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계속 선거에 악용할 경우 형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4·10 총선./연합뉴스/
    4·10 총선./연합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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