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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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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의회 경남지부,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 대상

  • 기사입력 : 2024-04-01 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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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본부장 이종욱)는 예산 소진 시까지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인 자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만 55세 이상 고령자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DN 판정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일곱 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단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층건강진단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하면 된다. 검진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를 통하면 된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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