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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벤처투자와 세(稅)테크- 양진소(스타트업파트너스㈜ 인제엔젤투자클럽 이사)

  • 기사입력 : 2023-12-17 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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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사무실에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려는 투자자와 벤처기업 CEO가 함께 와서 1억원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나는 이러한 투자계약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와 절차를 설명했다. 투자자는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에 매우 놀라며 만족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다. 매년 이때면 기업들은 한 해 실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분주할 시기이며, 또 개인은 연말정산 준비에 바쁠 시기이다.

    올해 예년보다도 각종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효율적인 절세를 통한 세(稅)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개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소득공제 등을 통한 절세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세는 각각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그 과세방법을 달리한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과세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종합소득세가 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모든 소득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적용소득을 제외하고,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각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소득세법상 수익)에서 ‘필요경비’(소득세법상 비용)를 차감해 계산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필요경비 대신 법이 정하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를 사용한다.

    한편 2023년 적용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6~45% 8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종합소득세 구조상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이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등이 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금액은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하되 그 한도는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기 투자자 사례에 적용해보면 투자자는 1억원 투자 시 59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약 2436만5000원의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인증 이후 출자를 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점도 상당히 투자의 부가적인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 주주와의 양수도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적용이 안 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이 해당된다.

    물론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전제가 되고 투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세금효과를 다시 추징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벤처기업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세(稅)테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진소(스타트업파트너스㈜ 인제엔젤투자클럽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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