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기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 첫 ‘소득정산’- 전지혜(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자격부과팀장)

  • 기사입력 : 2023-11-29 19:36:40
  •   

  •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9월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산제도’ 도입 후 첫 정산이 이루어진 11월부터 발생된 정산보험료를 깎아 달라는 민원 응대로 바쁘다.

    11월은 매년 전년도보다 재산·소득 변동으로 새로운 부과자료가 반영돼 증감되는 세대와 지난해 9월 도입된 소득정산제를 근거로 9월부터 12월분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한 첫 정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있는 가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소득정산제도는 폐업·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의 사업·근로소득 등이 중단 또는 감소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하는 것이다. 부과 때 사업소득 등 자료를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고, 이후 조정연도의 사업소득 등이 확인된 경우 그만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 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한다.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막고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그해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자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그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부과해 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그해 10월에 국세청에서 이 소득을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매해 11월 새로 산정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인하여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최고 약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했다.

    프리랜서 S씨의 경우 연도 중에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계약해지를 인정받아 보험료를 조정받고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으나, 다음 해 국세청 자료 확인 결과 재계약을 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있었음에도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감면받는 등 회피했다. S씨처럼 소득조정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면제와 감면받은 경우 혜택을 본 만큼 회피한 금액이 추후 추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해를 비롯한 창원은 소득정산제로 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 등 변동이 일어나는 6만2000가구와 매년 전년도보다 재산이나 소득 변경 등 신규 부과자료로 인한 6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 시행으로 세계 최고 건강보험제도 위상에 걸맞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가 실현되도록 민원 혼란의 최소화와 함께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전지혜(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 자격부과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