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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재정 좀먹는 사무장병원 해답은 공단 특사경 도입- 박미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지사 과장)

  • 기사입력 : 2023-10-11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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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데 방점을 두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고 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재정누수의 주범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자, 즉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우선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43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6.7%에 그치고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로 환수율을 높여야 하는데 왜 한 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에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선 경찰, 복지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지자체 특사경이 하고 있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서류를 통한 행정조사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경찰은 민생치안에 치중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워 수사하더라도 기간이 평균 11.8개월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복지부 특사경은 현재 단 2명으로 운영되어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되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 의료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활용하고 있어 최고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일부 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면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운영하면 권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될 것이며, 신속한 수사(11.8개월→ 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제고되고, 절감된 재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와 적정 진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춘숙 국회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신속한 통과를 기대해 본다.

    박미란(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김해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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