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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지 않는 위험, 질식- 이준호(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안전보건3부장)

  • 기사입력 : 2023-08-30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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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질식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 되면 밀폐공간에서는 금속물이 쉽게 산화하거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산소 결핍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질식재해는 동종 재해보다 치사율이 높은 재해이다. 최근 10년간(2012-2021) 질식재해는 196건이 발생하여 348명이 재해를 당했으며 이 중 47%인 165명이 사망했다.

    경남지역에서도 질식사고가 매년 한두 건씩 발생하여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작년에는 2건, 올해는 1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과거에 비해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다.

    그간 우리 지역본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정비·보수를 하다 질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무관심 및 근로자의 부주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

    특히 정화조/폐수처리장 질식사고 대부분은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 쓰러지고 책임자가 구조하러 들어가 사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마디로 재래형 재해로 질식사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작업 허가철차, 안전보건교육 및 긴급구조훈련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결과 공기상태가 적정 범위가 아니면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환기를 시킨 후 작업한다.

    세 번째는 밀폐공간에서 일하던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 급해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119에 연락하고 구조대를 기다린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구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하기 어렵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one-call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질식재해예방장비가 필요하거나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one-call 서비스(1644-8595) 전화번호로 유선 신청을 하면, 재해예방기관 소속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질식재해예방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방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수칙(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착용)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길만이 질식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호(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안전보건3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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