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기고]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국민불편 해소하다- 임태군(경남지방병무청장)

  • 기사입력 : 2023-08-28 19:20:03
  •   

  • 머리 깎고 군대로 떠났던 아들 또는 친구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면 반가운 마음도 들겠지만 금세 걱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가한 당사자도 내심 생각해뒀던 학업, 취업 일정을 떠올리며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한숨 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영 후 귀가는 대부분의 현역 장병들이 겪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도 소수의 인원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귀가한 자는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기까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병무청은 이러한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영 후 시행하던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입영 전 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입영대상자 중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입영부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영하기 전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입영이 연기되거나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입영일 14일 전부터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영이 연기된다. 다만 입영판정검사가 2021년에 도입되어 점차 확대 시행중이므로, 아직 입영판정검사가 도입되지 않은 부대로 입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에 입영판정검사가 도입되었으며, 2025년도부터는 육군훈련소 및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9만 9000여 명으로, 기본검사(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와 정밀검사(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 검사)를 거치게 된다.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은 군부대에서 별도의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며 입영 후 귀가되는 일 없이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 전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한 정밀한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청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낭비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과 입영부대로 이원화되어 있던 신체검사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서 군복무는 언제나 민감한 이슈다.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 요구를 충족하고 병역 의무자 중심의 병역이행 체계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병무청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방부와 각 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병역이행을 위해 기꺼이 험지에서 복무하며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남병무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임태군(경남지방병무청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