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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이 돌봄환경 조성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조영미(진주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 기사입력 : 2023-08-24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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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은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코로나19 시기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인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돌봄종사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물론 호봉제 도입 수준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휠씬 미치지 못하거나, 호봉제 도입에 차별이 존재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경력인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은 좋은 징조다.

    이에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호봉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대로 된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비상대책위는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차별없이, 제대로 된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기 어렵다기보다 실현가능한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 돌봄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처우개선을 실천하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진주시다.

    진주시의 경우 2022년도부터 진주형 호봉제를 시작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듯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 생각하고 진주시의 진주형 호봉제 도입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진주시의 선도적인 노력을 거울삼아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비상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경상남도의 호봉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발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의 제대로 된 호봉제 실시이다.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은 사회투자이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존중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포함돼야 하기에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처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공간에서 맘껏 뛰어놀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영미(진주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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