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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청년 나이- 양영석(지방자치부장)

  • 기사입력 : 2023-08-07 1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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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0세가 넘어도 청년이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창녕, 의령, 함양 등은 49세까지 청년이다.

    ▼통념상 청년 나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이 2012년 80.9세에서 2021년 83.6세로 늘어나 요즘은 40~50대도 중장년층이라고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젊고 건강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체감 청년 나이는 32.9세로 나타났다. 2016년엔 29.5세였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취업·결혼 등 성인기에 이뤄지는 일을 이행하는 시기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청년 연령 상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우선 기준이 ‘고무줄’이란 지적이 많다. 지자체마다 청년 나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15세 자녀와 49세 부모가 같은 ‘청년’으로 묶일 수 있다. 또 청년지원 혜택이 다양해지고 대상자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20~30대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선 사실상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수가 적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청년지원사업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있다.

    ▼지자체들이 인위적으로 청년 연령을 상향해 청년 숫자를 늘리는 것은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이탈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가 봉착한 현실이다. 젊은 층을 붙잡아 두거나 유입시켜 지역소멸을 막아보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양영석(지방자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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