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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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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신현목(변호사)

  • 기사입력 : 2023-04-16 1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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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다시 찾아오는 의뢰인이 종종 있다. 이번 의뢰인은 음주 전력이 제법 있었지만, 의뢰인을 변호해서 운전이 있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받아들여졌다. 상한이지만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항소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형도 감형되었다. 고마워하는 의뢰인에게 또 오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위헌결정으로 윤창호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반복된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재범 산정 기간을 마련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줄이려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위헌결정의 취지를 대체로 잘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높이고 더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음주운전에 사형까지 집행하거나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법화경의 경구처럼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 지경에 이른 사람이나 자신의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단속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처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한 형벌에 의한 범죄 억지력의 한계를 언급하고 비형벌적인 방지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눈길이 간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의 주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다수의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엄벌에만 기댈 것이 아니다. 더 이상의 윤창호, 배승아, 그 가족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술이 차를 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현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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