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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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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기사입력 : 2023-04-12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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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녀에 대한 가혹한 훈육이나 체벌을 허용한다는 근거로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아동학대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1년 자녀 징계권이 폐지됨으로써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었지만,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3만8929건, 2021년 5만2083건으로 신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5만2083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되었으며,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72.2%)으로 나타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는 부모 3만1486건(83.7%),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0%) 순서로 나타나며, 학대 행위자 중 절대다수가 부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3만2454건(86.3%), 어린이집 1233건(3.3%), 학교 1152건(3.1%) 순서로 나타난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및 아동학대 발생 장소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학대 사례 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부모의 역할을 잘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부모들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해오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아동학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자녀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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