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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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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잘못된 선택-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기사입력 : 2023-04-05 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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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양 사건이 있었으며, 최근 인천에서 친부가 가족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제주에서는 친모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생활고, 가족 간 불화,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부모는 매년 약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가족을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최근 8년간 410여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생활고, 정신건강 문제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이자 ‘살인’ 행위이며,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본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 더군다나 아동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사건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분노하고 반성해야 하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자녀는 부모의 그릇된 선택에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피해자’이고, 부모는 아동을 살해한 ‘범죄자’로 구분해야 할 것이며,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들을 면밀하게 분석해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남겨진 아이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이다. 내가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하는 왜곡된 인식을 없애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임에 대한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전종대(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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