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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철우       조회 : 3191  2018.09.14 11:18:29

제목 : 사이버 성범죄,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여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 되어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엄정대응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행위로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을 비롯한 타인의 성적 정보공개, 음란물 전송행위 등으로 그 행태는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및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일반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기기로 촬영한 성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유통,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과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온라인이나 SNS에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년 평균 7.6%가 증가했으며, 경남은 2017년 199건으로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거리·다중이용시설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체부위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SNS 등에 유포하거나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고 확산 속도 또한 넓고 빨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우선 불법 촬영물을 대량으로 유통하여 음란물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비롯한 커뮤니티 사이트와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각종 불법 촬영 영상인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유통 경로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 여성 피해자들의 모욕감을 없애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 피해자보호관 지정, 피해자 전담인력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협업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영혼마저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피해자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불법촬영을 적극 신고하고 지속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질서가 확립 될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순경 배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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