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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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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662억 로봇랜드 사건…‘배임 비리’ 못 밝히고 수사 종결

1년 만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1명 입건

  • 기사입력 : 2024-05-08 1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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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경남도와 창원시가 혈세 1662억원을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 1년간 수사를 벌였지만 업무상 배임 등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경남경찰청은 재단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9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그중 재단 직원 A씨에 대해서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업 준공과 관련해 도에 제출할 서류를 내용이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미비한 상태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준공 기일을 앞당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에 서류 미비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지난해 4월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 패소해 1662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준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최종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9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5월께 도지사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지만 피의자 조사 등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감사를 비롯한 고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 제출받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밝혀왔다.

    경찰은 그간 이들이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거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규명에 나섰지만, 업무적인 잘못으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드러났을지라도 이를 두고 관리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긴 어려웠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계약 위반이 주원인이었고, 행정적으로 전현직 직원들의 업무상 위배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사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 손을 들어줘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자를 포함해 166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창원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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