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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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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국힘 “거부권 건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여당 반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 통과
특별조사위원회 꾸려 1년간 활동

  • 기사입력 : 2024-05-02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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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해 안건으로 최종 상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 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때 159명이 압사한 서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석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참사 발생 1년 6개월여 만이다.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 19개월간 조사가 가능해진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위원은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대신 특조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기로 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특조위원을,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1명 추천’으로 바꿨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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