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7일 (금)
전체메뉴

오지 않은 환자 진료한 척, 보험금 챙긴 한의사

2년 동안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
창원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 기사입력 : 2024-05-01 14:08:44
  •   
  • 창원 한 한의원이 내원한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속이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40대 여성 실장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로 전산 접수하고 의료적인 조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보험회사에 진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47차례에 걸쳐 272만원 상당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특정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마치 해당 치료를 한 것처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