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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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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맹견사육 허가 신청 접수

  • 기사입력 : 2024-04-30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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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신청을 받는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단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산청군 맹견사육 허가 안내.
    산청군 맹견사육 허가 안내.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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