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답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 또는 사망했을 경우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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