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마산의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에 배치 받아 근무하고 있는 신임 순경이다. 요즘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과 관련하여 여느 때 보다 더욱 신속하게 112 신고 출동과 우범지역 방범순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경찰 업무의 대부분은 주취자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정작 경찰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때 출동하지 못해 발목 잡히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음주문화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연장선이자 쉽게 친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있으나 과하면 타인에게 욕설과 폭행, 심지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행을 시도하려는 이들도 있다. 그 중에도 지구대나 파출소에까지 와 음주상태에서 난동을 피우며 집기를 때려 부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 모두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 214조 경미사건 (다액 50만 원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취소란 행위가 지속될 시 즉시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관공서 내 주취자를 현행범체포하여 효율적 제제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상습 주취 소란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통해 공권력 확립 및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취소란에 대한 엄정 조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대부분 강력 범죄가 주취상태로 발생한다는 점을 본다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정 대처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 스스로 자신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왜곡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경찰공무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께 따르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마산동부서 합성지구대 순경 한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