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촉법소년 급증… 올해 7월까지 벌써 17명
年 1~2명→ 작년 15명, 사전예방 절실강기윤 의원 “환자 이력 조회 의무화를”
- 기사입력 : 2023-09-24 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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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최근 크게 늘어난 가운데 수요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방교육과 철저한 의약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두 명에 불과했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2022년에는 15명이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확인한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으로는 2019년 1명, 2020년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21명, 2023년 6월까지는 8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수치가 많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더욱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3674명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재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은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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