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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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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
의원직 유지… 민노총 경남 규탄성명

  • 기사입력 : 2023-09-1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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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미나 창원시의원(사진)이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비하 글을 올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일 5면  ▲검찰,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김재경 기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모욕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김재경 기자/

    김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연대 비하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많고,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파급력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 내용과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고려하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다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반성하는지’, ‘피해자나 시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항소할 계획인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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